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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술집 메뉴판논란 부평

by 님네임 2019.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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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술집 메뉴판논란 부평

 

인천의 한 술집 메뉴판에 불법 촬영에 동의하면 숙박비를 지원하겠다고

게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누리꾼은 자신의 SNS에 "인천

부평의 한 술집 메뉴판" 이라며 "사장이 이런 글을 써놨는데 무서워서

화장실에 어떻게 가냐"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헌팅 성공 시 모텔비 지원! 단, 몰카 동의시

(문의는 매니저님께)" 라는 안내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헌팅'이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대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천 술집 메뉴판논란에 많은 사람들은 "저걸 농담이라고 하는 건가?"

"성범죄에 죄의식이 전혀 없다"며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 부평 술빕의 상호명과 위치를 공유하며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자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 등으로 상대방을 촬영

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행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 14조

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명백한 성범죄인 '몰카'를 자신의 영업장 마케팅에 활용하다니

정말 말이 안나오네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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