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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2000만원 배상 양예원 사건 정리

by 님네임 2019.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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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2000만원 배상 양예원 사건 정리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유튜버 양예원 사건 관련 피해를 끼친 스튜디오에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 원스픽처

스튜디오 대표 이모 씨가 수지와 강모씨,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국가는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자로서 청원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후 스튜디오가 특정되는 일부를 숨김 처리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가 운영하는 스튜디오는 작년 5월 양예원씨가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이후 인터넷상에서 가해 스튜디오로 잘못 지목됐습니다. 실제로 양예원씨와

전혀 관련 없는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수지는 이 스튜디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캡처해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과 수지의 소셜미디어 글 등으로 잘못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개월

동안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수지와 청와대 국민청원 글 작성자등

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정부는 스튜디오를 잘못 지목한

청원을 바로 삭제하지 않아 피고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양예원씨 사건은 지난해 유튜브 스타 양예원이 자신의 SNS 계정에

3년 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동영상을 게재하면서 세간에 알려진 사건입니다.

 

 

양예원은 당시 서울 합정동에 위치한 한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다 20여 명의

남성으로부터 강제로 성추행을 당했고, 당시 억지로 찍은 누드 사진이 한

포르노 사이트에 유출됐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이에 수지는 지난 5월 양예원 사건의 해결을 촉구하며 해당 스튜디오의

상호가 들어간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언급된 스튜디오는 양예원 사건과 무관한 스튜디오였고

 

 

스튜디오 측은 "과정이 의도적이지는 않으나 피해 확산의 한축을 담당했다.며

수지와 관련 국민청원을 게시한 2명, 정부를 상대로 1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수지는 스튜디오 측에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스튜디오 측은 변호사와 연락해달라는 뜻을 밝혔고 수지는 SNS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수지측은 지난달 열린 4번째 변론기일에서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금전적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

한 바 있습니다.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는 판결 직후 "금전적으로 많고 적음을

떠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얘기했으면 한다. 우리 스튜디오는 이미

나쁜 스튜디오로 낙인이 찍혔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선례가 됐으면 한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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