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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가해자 영장심사

by 님네임 2019.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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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가해자 영장심사

 

택시기사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한 혐의(폭행 및 업무방해)를 받는 30대

승객 A씨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

지방법원에 출석하였습니다.

 

가해자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씨는 택시요금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객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가 석방한 뒤 수사 끝에

폭행 혐의로만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었습니다.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와 택시기사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판단해 폭행치사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수사를 벌인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이유로 노인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패륜적 범행이어서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는 데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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