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 한 겁니다.
이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윤선 전 문화부장관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 등은 정치적 성향, 이념이 다르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소위 '좌파세력' 으로 규정했다. 이를 견제하고 국정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보수 시민단체를 도구로 활용하기로 계획했다"
" 대통령비서실이라는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정치권력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전경련에
보수단체 자금 지원을 강제했다"
"이 같은 법행은 정치적, 유,불리에만 기초해 사상의 자유와 다원성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 ," 범행으로 인해 전경련의 사적 자치, 의사결정의 자유와
함께 결과적으로 그 재산권까지 침해됐고,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관계를 초래해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졌다. "김기춘 전 실장은 누구보다도 행위에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안자로 보인다"
"보수단체 지원기조를 최초로 형성하고 자금지원 방안 마련을 가장 상급자로서 지시했다.
특히 5개의 보수단체를 특정해서 지원하도록 지원한 사실이 인정돼 강요 범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김기춘 전실장과 조윤선은 2014년 부터 2016년까지 전경련을 압박해 기업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군데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 됐습니다.
조윤선 장관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각각 4500만원, 5500만원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나라를 어지럽히고 뒤흔들어 났는데 1년????
진짜 사람 봐가면서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은 언제까지 계속 하는건지 모르겠네.
진짜 답없다.
2019/04/12 - [오늘의 핫이슈 /정치]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 WTO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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