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추가 CCTV 소름주의
지난 28일 트위터에는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약 1분 24초가량의 CCTV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공개된 신림동 CCTV 영상을 보면 한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숨어있던 남성이 뒤따라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행히 문이 잠겨 남성은 침입할 수 없었고 남성 A씨는 복도를
배회하다 자리를 떠났습니다. A씨는 체포 15분 전인 오전 7시경
112를 통해 자수 의사를 전했고 저항없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일단 '강간미수'혐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폭행 협박이 동반돼야 하는데 확보된 영상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빌라 안에서 촬영된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과 다른 범인이 집으로 향하는 피해 여성을 미행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 CCTV가 추가 공개됐습니다.
29일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으로 알려진 일이 벌어지기 바로 전 건물 밖에서
찍힌 CCTV 영상을 단독으로 확보해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이날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된 남성 A씨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골목길을 걷는 피해여성B 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범인 A씨가 피해자
B씨를 힐끔 쳐다보는 모습도 보이며 A씨가 건물 안에서 B씨를 기다린게 아닌
일면식도 없는 B씨를 골목에서부터 미행 한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후레쉬를 켜서 지문보고 도어락 비번을 찾으려는 행동도
보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이후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라는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현재 7만명 가까이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
신림동 CCTV 영상을 보고 얼마나 소름 끼치던지 정말 무섭네요.
특히 도어락부분 보고 너무 충격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이없는건
경찰은 피해자에게 남성이 또 오면 그때 신고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CCTV를 확보해 2차 신고를 하자 경찰은 다시 출동했다고
하네요. 정말 뭐하자는 거죠? 큰일이 나야 출동 할 건 가요?
CCTV도 피해자분이 확보했다는데 정말 답없습니다.
'오늘의 핫이슈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유정 얼굴 신상공개 제주 전남편 살해 (0) | 2019.06.05 |
---|---|
퀴어축제 뜻 반대집회 충돌 (0) | 2019.06.01 |
조두순 아내 탄원서 조두순 얼굴공개 (0) | 2019.05.30 |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영상 다뉴브강 참좋은여행 (0) | 2019.05.30 |
김현철 정신과의사 그루밍성폭력 의혹 충격 (0) | 2019.05.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