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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재판 보복운전 진실은

by 님네임 2019.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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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민수는 2018년 9월 17일 낮 1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운전중 앞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제동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민수는 12일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최민수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민수는 자신의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합의할 생각도 없다" 고

밝혔습니다.

 

 

 

 

"제게 내려진 모든 혐의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오늘 제가 법정에서 제 양심의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

"마지막으로 제 아내 강주은 씨께 사과드리고 싶다" 고 말했습니다.

 

검찰 측은 사고 상황에 대해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수리비만 420만원 나왔다. 또 차량에서 내린 다음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욕설했다" 고 주장 했습니다.

 

 

 

 

반면 최민수 측 변호인은 "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

없이 도주했다.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 고의는 없었다 " 라고 맞섰습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총 5개의 CCTV에 당시 상황이 녹화됐다. 하지만 사건의 원인이

된 첫번째 상황은 녹화 사각지대에서 벌어졌다. 피고인이 고소인을 협박하고,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라고 설명 했습니다.

 

 

 

최민수는 사고 후 시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최민수 변호인은 "피해자와 최민수씨 사이에

서로 모욕적인 언사가 오간 것은 맞지만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최민수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5월 29일에 예정 되어 있습니다.

 

 

+

배우 최민수씨는 이런 저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긴 하네요.

하지만 아직 정확하지 않으니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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