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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66년만에 폐지 '헌법불합치 결정'

by 님네임 201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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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66년만에 폐지, '헌법불합치 결정'

 

 

 

 

헌번재판소가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달라진 헌재 인적

구성과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습니다.

1953년 형법에 낙태죄 조항이 도입된 이후 66년만이라고 합니다.

 

*헌법불합치 :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

하다고 판단하는 결정. 위헌을 선고해 어떤 조항이 바로 효력이 없어진다면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해서다. 그 시점 이후 대상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바로 효력이 잃는다. 낙태죄 조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 되지 않으면 바료 무효가 됨.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4 : 단순위헌 3 : 합헌 2의 의견으로

최종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해당 조항은 2020년말까지 개정 해야 한다고 선고 했습니다.

 

 

 

 

자기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270조 1항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동의를 얻어 낙태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동의가 없었을 땐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의 낙태죄의 조항 입니다.

 

 

 

 

이러한 낙태죄 폐지 결과가 나온 이유는 선고가 예정됐을 때부터 많은 여성과 여성단체들이

 낙태죄 폐지목소리 내고, 태아의 생명권 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여론의 힘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여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낙태죄는 폐지가 당연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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