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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남편 박종주 이혼소송 이유

by 님네임 2019.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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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남편 박종주 이혼소송 이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을 때리고 쌍둥이 아들을

학대한 혐이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조현아 전 대한

항공 부사장을 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기소의견

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남편 박종주씨는 지난

2월 20일 조현아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박종주씨는 고소장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 PC를 던져 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쌍둥이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져 부수거나, 잠들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부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조원태, 조현아, 조현민

삼남매가 보유한 그룹 내 지분이 모두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갔다며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해 빼

돌린 것 아니냐는 내용도 고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현아 전 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공식입장을

내고 "문제는 박씨의 알코올중독이었으며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결혼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종주씨가 주장하는 폭언, 폭행 등에 대해서는 "알코올

중독으로 세 차례 입원치료 받았던 박씨가 또 술이나

약물에 취해 이상 증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

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씨는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조현아 조현민 삼남맥다 보유한 그룹 내 가족회사 지분이

전량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간 점을 들어 재산 분할을

피하려는 의심이 든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을 강제집행면탈

죄와 배임죄로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다고

하는데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처분한 지분은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이고, 지분을 처분했던 시점이 고소인이 이혼소송

을 제기하기 전이어서 강제집행의 우려가 없엇던 상황"

 

 

강제집행면탈은 재산분할청구 소송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처분을 했을 경우 적용되는 혐의인데 이혼소송도 제기

안 된 시점이었기에 재산분할청구 소송도 당연히 없었다

는 얘기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조현아와 박종주씨는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2010년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조현아와 박종주

씨는 2014년 땅콩회항 사건 이후인 2017년 별거에 들어

갔고, 박종주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혼소송 사유도 조현아 전부사장의 폭언, 폭행

이었다고 합니다.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

2014년 12월 5일 대한항공 오너 일가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륙 준비 중이던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린 데 이어, 비행기를 되돌려 수석 승무원을 하기시킨

사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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