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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과 신청방법??

by 님네임 201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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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연령 : 만 18세 ~ 34세

-학력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취업상태 : 미취업 (단,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신청기간 : 2019년 03월 25일부터 상시 접수

-지원기간 :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기타내용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19년 4인기구 기준 5,536,243원)

 

 

지원금 , 보조금

 

-월 50만원 씩 지급 최대 6개월간 지원

-즉시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클린카드) 지급

-발급받은 카드에 매월 1일 포인트 지급

-현금 인출 불가

-유흥, 도박 등 업종 사용불가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지원금 수급 도중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6개월 전액 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지원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온라인청년센터

http://www.youthcenter.go.kr/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①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 (웹, 모바일 모두 가능)

* 3월 25일부터 상시 접수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상시 신청가능, 전월 말일까지의 신청 분을 심사

-고용센터는 예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참여자가 선택가능

*다만, 최초 신청해서 선정된 이후에는 변경불가

-신청 시 필요 서류 등은 추후 상세히 안내 예정

 

 

②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신청서 제출일을 참여자격 판단 시점으로 보고, 선정 이후 소득이 달라지거나,

졸업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계속지원.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 취업성공금 지원 자격 부여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졸업 후 경과기간이 2년에 가까울수록, 유사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선정.

 

-구직활동 인정범위 : 취업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③ 예비교육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예비교육 참석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예비교육은 필수로 참석, 불출석 시 탈락 처리

 

 

④ 카드신청 및 발급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발급방법을 참여자가 선택 → 예비교육 후 발급

(카드사 : 신한 / 하나은행, 방법: 오프라인 / 온라인 중 택 1)

* 카드사 추후 변경 불가

 

⑤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 제출

*구직활동여부,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 등을 작성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클린카드' 지급 (유흥주점, 노래방, 성인용품점 등 업종은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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