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국회의원직 상실 최순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62)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의원의 상고심에서
하급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
할 수 없습니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 2012년 제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 군의회 의원
이었던 김모씨로부터 2억 4800만원 상당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무상 대여 형태로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함께 김씨가 "빌려준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맞고소로 대응하며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 모고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이완영 의원에게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
자금 투명성 확보를 저해해 폐해가 적지 않다. 이완영 의원은 급하게 전략 공천돼
당선이 불확실하자 지역 선거조직을 동원하려고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햇다."
며 1심 형을 유지했습니다.
*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 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이에 따라 113석이던
자유한국당 의석수는 112석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완영 의원은 과거 수위 높은 발언으로 인해 물의를 많이 빚은 적 있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당시 다른 의원들의 질의 시간에 잠을 청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이후 많은 비판이 일자 이완영 의원은 "여기 다 들어와봐라. 다 졸고 있다" 라고
하며 비판에 대한 비판을 하여 물의를 빚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이완영 의원의 얼굴을 알린 사건, 이완영 의원이
가장 비판을 많이 받던 시기는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 때 일입니다.
당시 이완영 의원은 국정조사 자리와 어울리지 않는 발언과 질문을 수차례
진행하여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에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을 받았었죠.
또한 사드배치 논란 당시, 자신의 지역구였던 성주 군민들에게 "성주군의 좌파 종북
세력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다수 성주 군민들은 환영할 것이다."라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완영 의원은 "사실인데 뭐. 가서 취재해보시죠"
라고 답했습니다.
+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의원직 박탈을 당했네요.
뭐 본인이 잘못했으니 어쩔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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