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세 여야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2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얼굴이 방송에서 공개되었습니다.
MBC 교양프로그램 '실사탐사대'는 이날 방송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을 알려주는
사이트인 '성범자자 알림e' 관리 실태를 지적하면서 조둔순의 얼굴을 공개
하였습니다.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실사탐사대 측은 "조두순이 나올 날이 머지 않았다. 깊은 고민 끝에 사회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공개하게 됐다"
조두순은 600여일 후인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조둔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
또 조두순이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는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의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두순 사건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을로,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 강화등의 논쟁을 일으킨 사건.
조두순 사건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특히 범죄의 잔혹성 정도에 비해 조두순의 형량이 12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법원의 판결에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성폭행 범죄 처벌 및 예방 관련 법규
2010년 7월 전자발찌 부착기간 상한을 10년에서 30년으로 조정
2010년 1월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2010년 7월부터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최고 무기징역까지 형량 대폭 늘어남
2010년 7월 부터 성범죄자 등 흉악범 유전자 정보 채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2011년 7월부터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시행
2011년 10월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기산일 변경
2012년 8월부터 13미만 어린이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및 재범 가능성 있는 미성년자
성폭렴범은 최소 10년 이상 구형. 또한 지하철 성추행, 카메라 촬영, 통신 매체 이용 음란
행위자 신상 공개 및 취업 제한.
+
조두순 사건은 온 국민들이 알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였던
사건 이였죠. 한 아이를 짓밟아 놓고 겨우 12년이라니
이제 곧 출소 하겠네요. 참 대한민국 법이 x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 보다 가해자가 살기좋은 세상..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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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5 - [오늘의 핫이슈 /정치] - 임이자 자유한국당 문희상 의장 성추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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