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됐지만 결과적으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식당을 떠나는 일행을 배웅한 후
돌아가는 과정에서 여성 손님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 청소년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 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이 신빈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폐쇄회로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
A씨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고 말했습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A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과 보배드림에 억울하다고
글을 쓰면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27일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둘러싼
사법부 규탄 집회가 서울 혜화역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참석 인원은 만 5000명을 신고하였지만 집회는 40여명 밖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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