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낙태죄폐지1 낙태죄 66년만에 폐지 '헌법불합치 결정' 낙태죄 66년만에 폐지, '헌법불합치 결정' 헌번재판소가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달라진 헌재 인적 구성과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습니다. 1953년 형법에 낙태죄 조항이 도입된 이후 66년만이라고 합니다. *헌법불합치 :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 하다고 판단하는 결정. 위헌을 선고해 어떤 조항이 바로 효력이 없어진다면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해서다. 그 시점 이후 대상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바로 효력이 잃는다. 낙태죄 조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 되지 않으면 바료 무효가 됨.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 2019.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