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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쯔 징역구형 이유 여자친구 결혼

by 님네임 2019.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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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쯔 징역구형 이유 여자친구 결혼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 (정만수)에게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8일 열린 재판에서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가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 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밴쯔 변호사는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의 체험기를 페이스

북에 올린 것일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밴쯔도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를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 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한혐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경찰은 밴쯔에게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으나 상업 광고 사전심의

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취하했습니다. 밴쯔의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밴쯔는 올해 나이 30세로 3년 열애 끝에 지난 4월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밴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자친구

는 평범한 회사원인데 만약 공개했다가 헤어지게 된다면 그 사람의

앞날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의 앞날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기에 공개한다."라며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밴쯔는 결혼식 전 혼인신고를 먼저 한 이유에 대해 "여자친구랑

일본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많이 아팠다. 당시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남편이었더라면 법적

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았을 텐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차피

곧 할 건데라는 생각으로 새해가 되자마자 혼인신고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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