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석방 박유천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천 전 연인 황하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화나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를 명령했습니다.
황하나는 또 추징금 220만 560원도 내야합니다. 판사는 "수 회에
걸쳐 지인과 마약을 투약하고 매매했지만 단순 투약 목적에 불과
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하나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되고 난 뒤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동
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고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형을 피하셨는데 재판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해주신다면요?"
라는 기자질문에 황하나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답했고 "항소는 안 하실 건가요?" 질문에는 "네 ,안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경찰청장 대표 이런 말씀은 어떤 의미였어요?"라는
질문에도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 답하고 "반성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의 반성이세요?" 라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황하나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에서 필로폰
3차례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
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3월 옛 남자친구이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
쳐 투약함 혐의도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
던 필 로폰을 박유천과 같이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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