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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핫이슈 /정치

이재명 1심 선고 무죄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by 님네임 2019.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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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16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친형 강제진단' 사건에 대해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에게 제기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이 억울하다 는 평가적 표현" 이라고 말해,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앞서 검찰은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 ,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이재명 지사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지난달 25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의 지사직

상실 형량을 구형했었습니다. 오늘 1심 무죄로 검찰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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