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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반민정 성추행사건 정리

by 님네임 2019.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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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가 반민정에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반민정이 조덕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덕제가 반민정에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

고 반민정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조덕제가 반민정을 상대로 낸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원고 조덕제가 사건 장면을 촬영하고 강제로 추행,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2016년 12월 1심에서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추행 혐의를 감독의 지시에 따른 연기 행위로 정당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반민정의 손을 들어줬

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 피고인, 주변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일관된다.

촬영 후 피해자 바지의 버클이 풀려있었고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면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덕제는 판결 이후에도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무죄와 억울함을

끊임없이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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