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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금지 이유 눈물

by 님네임 2019.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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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금지 이유 눈물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에 대해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병역

기피라는 비난을 받으며 17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던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유승준은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1997년 데뷔해 한국에

서 가수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당시 유승준은 방송에

서 여러 차례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히며 바른청년

이미지로 대중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유승준은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고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서 병역을 면제받았

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

했다고 보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

습니다. 이후 유승준은 2003년 장인 사망으로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제외하고 17년째 입국 금지상태입니다.

 

 

지난 2015년 유승준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

동포 비자인 'F-4' 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상고심 판결에서 유승준은

한국으로 돌아올 기회를 얻었습니다.

 

 

유승준 측 전문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 되어 왔습

니다.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

국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

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

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편 ,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

지만, 유승준이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

습니다.

 

+

음, 여론이 엄청 안좋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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